민원사무명 | 공유재산 대부(사용허가)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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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재무과 |
연락처 | 055-670-2294 |
접수부서 | 재무과(재산담당)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20일 |
민원설명 | 공유재산을 경작, 주거,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|
관련법령 | (사용허가)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(대부)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|
구비서류 | 공유재산 대부(사용허가) 신청서 1부, 신분증 사본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·도장 ※ 경작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추가 필요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서류 검토 > 현장확인 > 결과 안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