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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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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(사용허가) 신청
처리부서 재무과
연락처 055-670-2294
접수부서 재무과(재산담당)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20일
민원설명 공유재산을 경작, 주거,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
관련법령 (사용허가)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(대부)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
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(사용허가) 신청서 1부, 신분증 사본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·도장 ※ 경작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추가 필요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서류 검토 > 현장확인 > 결과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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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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